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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서민 금리부담 경감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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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위반 시 3000만원 벌금, 서울시 금감원·자치구와 불법대출 집중단속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8일부터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지면서 서민들이 금리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최고 금리를 위반하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7일 고금리 대출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 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진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된다.

8일부터는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된다.

금융위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 문의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신용상태 개선 차주 및 성실상환 중인 차주 등은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며 "타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고 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채무자의 반환청구 가능하지만 이미 실행된 24%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8일부터 12주간 개정된 최고 금리인 24% 준수 여부를 위주로 금융감독원, 자치구 등과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대상은 지난해 서울시 대부업자 준법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불법 스팸문자 발송이 의심되는 곳 등 100개 업체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부계약서에 이자율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적었는지, 계약과 광고가 적정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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