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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직 상실, 염동열 의원직 유지 '한국당 희비'…'미니총선' 재보선 7곳으로 확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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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대법원 판결을 놓고 자유한국당 소속 두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찬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염동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6·13 전국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7군데에 이르러 여야의 ‘미니총선’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찬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찬우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행사를 열어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대법원 3부는 이날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염동열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이 19억2000여만원임에도 5억8200여만원으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우 의원직 상실과 염동열 의원직 유지 판결이 확정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확정지역은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에 이어 이날 박찬우 의원직 상실로 충남 천안시갑이 추가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실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현재 확정된 7곳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이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찬우 의원직 상실과 염동열 의원직 유지 판결로 판이 커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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