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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판결, 징역 20년 72억 추징금 선고…박근혜 구형-이재용 대법 판결에 영향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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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25년 구형에 비명을 지르며 충격 받았던 최순실 씨가 1심 판결서 결국 중형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최순실 씨와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많은 혐의에서 공범 관계가 인정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73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져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 방기하고 국민부여 지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피고인 최순실에게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 논고문에서 “(최순실 씨는)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지기로서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25년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1956년생인 최순실 씨는 올해 나이 62세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면 85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 씨 입시 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까지 추가하면 88세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최순실 씨가 검찰 25년 구형에 비명을 지르며 통곡을 외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검찰 25년 구형에 충격을 받은 최순실 씨는 이경재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하던 중 휴정을 요청했다. 법정 옆에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간 최순실 씨는 ‘아아아악!’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를 냈다.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징역 25년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크게 반발했다.

법원은 이날 최순실씨 및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등을 만난 뒤 한 말을 적은 안종범 업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 “단독면담에서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비서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으면서 자연스레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전원 사퇴 등 재판 보이콧에 재판이 진행될수록 혐의가 추가돼 선고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늠하는 ‘진박 감별용’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모두 21개에 이르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혐의에 대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한 뇌물과 현대차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운영, 기업들의 재단 출연 등에 최순실 박근혜 공모를 인정했다.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를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예상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최순실에게 내 예상보다 많은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뇌물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 1심 선고는 무기징역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박근혜 1심 선고는 같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무기징역 이상일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며 “사필귀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지난 5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로 인정한 72억9427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날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승마지원 용역비 36억3484만원, 말 3마리 구입비 36억5943만원을 합해 72억9735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안종법 업무수첩도 이날 최순실 재판에서는 간접 증거능력이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한대로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 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법정 증언이 없는 한 업무 수첩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도 활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여원 추징금을 선고 받으면서 자연스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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