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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논란’ 에어부산 두달 새 승무원 4명 실신...승객 안전 누가 책임지나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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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빗발...국토부, 에어부산 ‘정조준’ 조사 착수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여성 승무원의 ‘신체접촉’ 논란의 중심에 서며 아시아나항공 인트라넷에 사과한 가운데 금호아시아나 계열 저비용 항공사(LCC)인 에어부산에서도 두 달 새 4명이 ‘17시간 연속’ 살인적인 운항 근무로 잇따라 쓰러지면서 ‘승무원 노동착취’ 논란이 불거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에어부산의 잘못된 근무환경 개선해 주세요’라는 타이틀로 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청원인 A씨는 “항공사 승무원들은 비행기 내 서비스뿐만 아니고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요원”이라며 “이러한 분들의 근무여건이 잘못되어 코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만약의 사태에 저희 승객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A씨는 이어 “금일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성추행도 문제제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건 아시아나 회장 및 기타 임원들의 임직원에 대한 갑질로도 보여질 수 있다” 며 “한화 큐넷 근무여건 개선처럼 에어부산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누리꾼들도 청원인 A씨의 글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국내 항공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B씨는 “승객들을 책임져야할 승무원이 쓰러지게 만드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C씨도 “인사이동을 인질로 삼아 승무원들을 혹사시켜서는 안 된다”며 청원인 A씨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누리꾼 D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공휴일 쉬게 해줄 것 아니라면 남들 쉬는 8일 기본, 공휴일 포함 1~2일 더 쉬게 해달라”고 피력했다.

누리꾼 E씨도 “승무원과 조종사의 피로도는 사고와 직결된다” 며 “비행기 한편당 탑승객 수만 보면 200여명 남짓하지만 그들과 관련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수천명과 관련된 일이다. 지금이라도 개선하면 방지할 수 있는 인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에어부산의 잘못된 근무환경 개선해 주세요’라는 타이틀로 한 청원인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에어부산과 승무원들에 따르면 에어부산 승무원 A씨는 최근 두 달 동안 최소 네 명의 승무원이 쓰러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5일 마카오 비행을 떠난 승무원 ㄱ씨는 비행 후 마카오 시내 한 호텔에서 쓰러졌다. ㄱ씨는 감기약 과다복용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다음날인 26일 밤에는 대구발 비행 근무를 위해 출근한 승무원 ㄴ씨가 출발 직전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갔다. 이날 일본 삿포로에 비행을 다녀온 승무원이 대체 인원으로 투입돼 야간 퀵턴(현지 도착 후 곧바로 되돌아오는 비행 스케줄)에 곧장 투입됐다.

3일 뒤인 12월29일, 승무원 ㄷ씨는 김해공항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졌다. 같은 날,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 ㄹ씨는 급체로 비행 스케줄을 중단했다.

에어부산 측, 타 항공사 대비 비행시간 많지 않아...일시적 발생한 문제 반박

승무원 노동착취 논란에 대해 타 항공사 대비 비행시간이 많다고 할 수 없으며, 휴직에 들어간 인원과 신입 선발 시기 등이 어긋나면서 일시적으로 개인의 근무시간이 늘어나 발생한 문제라며 곧 새로운 인원이 투입되면 금방 해결될 문제라고 에어부산 측은 반박했다.

17시간 연속 근무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승인한 항공규범대로 조치한 사항이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에어부산 측의 설명이다.

무리한 비행 스케줄 운영으로 두 달 새 잇따라 승무원들이 쓰러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에어부산은 ‘항공안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승무원이 만성피로에 시달리면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 에어부산은 최근 객실승무원들이 스케줄을 확인하는 게시판에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안내하는 글을 올려 직원들의 눈총을 받았다.

에어부산 승무원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무리한 비행 일정 강요” 주장

에어부산은 비용절감을 위해 비행기 한대 당 좌석수는 기존 대비 무리하게 늘여놓고, 일할 사람은 추가로 뽑지 않아 근무환경 역시 열악하다고 승무원들은 꼬집었다.

에어부산 한 객실승무원은 "전날 밤 비행 뒤 다음날 오전 근무가 잡힐 때 스케줄 조정을 요청해도 회사에서는 '갈 사람이 없다, 항공안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무리한 비행 일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객실승무원들이 안전하게 비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승무원 노동착취 논란이 확산되자 에어부산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는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일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가 객실승무원에게 월 12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128조 객실승무원의 집무시간 기준)에 따르면 객실승무원의 하루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4시간, 이후 다음 비행까지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돼 있다.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피로관리)를 살펴보면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는 승무원의 피로관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피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운항정지에 이르는 중징계까지도 제재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승무원과 당시 스케줄을 짠 직원 등을 면담하고 당시 근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승무원 근무 투입은 예외적인 상황이고 업무 규범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에어부산 측은 국토부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승무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공사, 조종사협회 등과 협의해 조종사 휴식시간 확대, 시차 반영, 비정상상황 제한 등 강화된 승무원 피로관리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9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승무원들의 '17시간 연속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에어부산에 대한 국토부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피로 누적에 시달리고 있는 에어부산 승무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이뤄져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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