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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구속, 이학수-김성우-권승호 자수서와 이병모 구속…MB 비자금-다스 소환조사 탄력받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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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 구속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영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영배 대표는 하도급 업체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하고 최대 주주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영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배 구속을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와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가 자수서를 낸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자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청계재단 이병모 사무국장도 구속됐기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소환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술과 자수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건희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삼성 측에 거액의 소송비를 내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요구에 따라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수서에는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소송비용 대납을 요청했고, 당시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는 구체적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전 부회장만 자수서를 낸 것이 아니다.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도 검찰에 자수서를 냈다. 김성주 전 사장은 자수서에서 2007년 검찰과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다스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부분이 있으며, 이번 조사 때는 제대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전 사장은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내놓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권승호 전 전무 또한 과거 검찰과 특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사무국장도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사무국장에 대해 특경법상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주와 비자금 조성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학수 전 부회장, 다스 전 간부와 그리고 이병모 사무국장 구속으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영배 구속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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