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청와대 답변 보니...“청와대는 권한 없다”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20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청와대가 해결사 아니다...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 징계할 권한 없어”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청와대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해 “청와대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정 비서관은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며“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그러면서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소통하는 게 책무인 만큼 어려운 질문에도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에는 5일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5만명을 돌파하며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면서“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는 것인가”, “어이없는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이없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정치권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형식 판사 감사 청원 숫자가 무려 하루 사이에 4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촛불을 들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국민들의 가슴에는 굉장한 허탈감과 자괴감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걸러야 한다.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사위에 6년간 있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가능한 존중해드리고 비판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번 판결만큼은 저도 분노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동안 법원 판결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자제하고 참아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5년 실형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시킨 뒤 석방해 국민들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인물로 관심을 끌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