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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 고객 동의 통지 없이 임의로 가산금리 올리면 불법”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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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측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들에 시정조치하거나 제재” 해명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기관(제1·2금융권)이 대출 고객의 동의나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임의로 시중금리 연동대출(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올리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강서농협 전 조합장 이모(71)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시중금리 연동대출(실세연동대출) 가산금리 인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는 컴퓨터 등에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이 전 조합장 등은 2008년 1월과 2009년 2월 예대마진 악화를 이유로 대출고객의 동의는 물론 서면이나 구두 통지 없이 기존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더 높여 컴퓨터 등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CD금리 등 기준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 개별통지 절차 없이 임의로 인상해 이익을 얻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각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 인상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회원조합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강서농협이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 없이 가산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며 “강서농협의 영업점에 가산금리 인상 관련 안내문이 한 달 동안 게시됐을 가능성이 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농협중앙회 및 강서농협에서는 금리인상을 목적으로 약정된 대출기간 중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업무규정 또는 업무관행상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가산금리를 인상해도 대출채무자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개별 농협들이 출자해서 농협중앙회를 만든 것이고 강서농협은 농협중앙회 소속이라기보다는 개별주주”라며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서에서 은행 사업에 대해서 개별 농협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들에 시정조치하거나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원상복귀 처리하고 있다”며 “매년 정기 감사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개별조합에 감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산금리 인상 시 영업점에 게시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농협 상호금융 홍보지원팀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보면 조합에서 채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나 수시로 변경할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가산금리의 인상 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되고 변경할 경우에는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게시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농협중앙회에서 개별 농협에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나눠준다. 강서농협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대출을 쓰고 있는데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릴 수 없다”며 “갑자기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중은행에서 할 수 없다. 고객과 대출약정 시 기재한 금리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은행권은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릴 수 없다. 은행권에서는 가산금리를 얹히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게 보통”이라며 “고객이 대출약정서에 가산금리를 기재하고 우대금리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기본적으로 가산금리는 대출약정기간 동안 변동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은행과 고객이 대출약정서를 통해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국가경제나 금융 사정이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개별 통지(고객의 핸드폰, 메일, 영업점, 홈페이지) 통해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 내용은 은행여신거래약관과 대출약정서 뒷면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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