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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강력 범죄 전조", 이젠 징역·벌금형으로…20대 국회 ‘스토킹 처벌’ 입법현황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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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해지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스토킹을 강력범죄 전조로 판단, 그동안 범칙금 부과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스토킹이 지진의 전조처럼 갑자기 살인, 납치 등 강력 범죄로 튀는 경우가 있어 더 이상 형사 처벌의 바깥 범주에 놔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스토킹 처벌법(가칭)’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의 전조인 스토킹을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전조로 인식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스토킹을 신고한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피해자 보호 규정과 ‘스토킹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가해자 벌칙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시작해 19대까지 8건이 발의됐지만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많은 여성들이 정부가 스토킹을 강력 범죄 전조로 판단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스토킹 처벌법’이 이번 20대 국회만큼은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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