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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부당 영업행위 뿌리 뽑는다...검사 횟수·인원 대폭 확대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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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자에게 추가로 금융상품 가입 강요 ‘꺾기’, 보험대리점 허위·과장 광고 등 집중점검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보다 올해 검사 횟수와 인원을 대폭 늘려 금융회사의 부당 영업행위를 손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 데 검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금감원의 검사업무는 크게 영업행위 검사와 건전성 검사로 나뉘는데 영업행위 검사에 보다 신경쓰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영업행위 검사 횟수는 지난해 663회에서 올해 736회로 11.0%, 검사인원은 1만46명에서 1만4314명으로 42.5% 확대한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보험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영업행위 검사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은행의 경우 고객에게 대출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편법적 구속행위, 이른바 '꺾기'가 없는지 들여다본다.

이달 8일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됨에 따라 장기계약 유도, 편법 고금리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보험대리점(GA)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없는지 점검한다. 이 밖에 증권사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영업행위도 모두 검사한다.

금감원은 특히 불공정 영업행위가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내부통제 리스크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체계 등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높고, 보험금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의료자문 의뢰와 자문결과 활용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도 따진다.

영업행위 검사 비중이 높지만 건전성 검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지난달 31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에 따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또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점검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정과제로 금융회사 사전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설 회사가 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신규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금감원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대규모 IT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사들의 차세대 시스템과 전산센터 이전 등 대규모 IT 사업의 관리 적정성과 장애 예방대책도 올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가 개선하라고 권고한 금융상품 가격 산출 관련 의사결정, 내부통제 적정성, 보험금 지급,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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