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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임'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1심 선고와 '주범' 최순실의 20년…'몸통' 박근혜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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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최순실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질타한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소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몰락이 아닐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조사 방해 혐의, 국정감사 불출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 국정농단 방조 협의에 대해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재단 설립 관련 비위를 확인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고 질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면서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2)씨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비선실세로서 최순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항변했다.

우병우 선고 공판은 채 30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길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떠올리게 했다. 선고 초반 10여분 동안 재판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감사담당관을 겨냥한 좌천성 인사 강요 혐의, K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현장실사 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분위기는 확연히 바뀌었다. 공정위에 CJ E&M 검찰 고발 강요 혐의부터 시작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선고를 놓고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형량이 적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2년 6개월 실형이 적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민평당 대변인 또한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우병우 선고에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장제원 대변인이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한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우병우 전 수석 1심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국정농단 혐의 등 외에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감찰관과 박민권 전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다. 정부 비판 성향의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동향을 몰래 조사하게 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총 다섯 번 검찰과 특별검사팀에 소환됐고, 세 번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구속돼 ‘법꾸자리’라는 별명까지 얻은 우병우 전 수석도 1심에서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51명 가운데 우 전 수석은 49번째로 1심 선고를 받았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 ‘국정농단 방조범’ 우병우 전 수석이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제 세간의 이목은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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