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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국세청, 직접 차명계좌 실소유자에게 소득세 부과·징수”

  • Editor. 천태운 기자
  • 입력 2018.02.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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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차명계좌 차등과세로 인한 금융회사 피해 방지

[업다운뉴스 천태운 기자] 국세청이 직접 차명계좌의 실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인한 은행 등 금융회사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박용진 의원은 23일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두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실명자산소득 지급 시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검찰 수사 등에 따라 사후에 비실명자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등과세분에 대한 납세부담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가될 수 있어 금융회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박용진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에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알게 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징수하여야 할 차등과세분을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미납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가 비실명자산과 그 이자 등을 이미 회수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납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례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방침이 발표된 이후로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대해 그동안 부족하게 징수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려고 하자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자와의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세금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가 있다.

이에 차명계좌의 알선·중재나 금융실명법의 실명확인의무 등을 게을리한 경우와 같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로 인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2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이런 가운데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과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연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APG사의 박유경 이사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말로 새도우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가 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새도우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찬반의견을 내세울 때 참석하지 않는 주식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다.

즉,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제자인 박유경 이사에 더하여 토론자로는 원신보 블랙록 상무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전무, 황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그 밖에 정부측 인사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정책제의들을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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