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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문화, 10명 중 4명이 경험…영혼까지 타들어가는 '백의의 천사' 살리는 법안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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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지난 설 연휴 첫 날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투신해 사망했다. 이를 두고 간호사들의 군기잡기 문화로 이른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으로 인해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남자친구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경찰과 해당 병원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간호사 조직 내 ‘태움’ 문화를 10명 중 4명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23일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6094명의 간호사를 상대로 조사한 '의료기관 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1.4%인 2524명의 간호사들이 태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 험담, 무시, 비하 등 폭언을 들은 간호사는 전체의 65.5%인 4000명에 달했고 폭행을 당한 이들도 10.5%인 641명,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간호사는 13.0%인 794명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간호사 중 5.9%인 361명만이 휴식시간을 100%보장받는다고 응답했으며 반대로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54.5%인 3321명으로 나타났다. 태움문화뿐 아니라 노동조건도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전체의 72.7%인 4433명은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근무수단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도 28.3%인 1722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간호사 태움 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은 다수의 무관심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0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법'을 발의했다. 이는 부족한 간호인력을 보충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심 있는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이나 협회에 각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70.1%가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과 태움 등으로 이직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 백의의 천사들이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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