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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결심공판까지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 마무리…검찰 예상 구형량, '최순실 25년'과 비교하면?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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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정농단 주범’으로 불리는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27일 검찰이 ‘국정농단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형할 형량이 과연 최순실 씨 징역 25년을 넘을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결심 공판은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재판까지 불출석을 고수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은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열린 재판만 무려 116차례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최순실 씨 ‘징역 25년’보다 중형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13개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공직자라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애당초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가능했다며 박 전 대통령 책임을 더 무겁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구형량이 최순실 ‘징역 25년’에서 유기징역인 30년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무기징역까지 언급되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날 오후 3~4시 공개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모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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