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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승승장구 '친이계' 위기…여선웅 "세금도둑, 적폐청산 필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2.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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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영장이 발부돼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0~2015년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연희 구청장은 인사청탁 혐의도 받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친이계(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 행정국자을 지냈다. 신연희 구청장은 2007년 여성가족정책관(1급)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서울시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뒤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이날 “구청장이 아니라 ‘세금도둑’이었다. 남은 임기를 구치소에서 보낼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연희는 없지만 망가진 강남구는 그대로이다. 강남구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라고 목청을 돋웠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으로 6월 지방선거까지 주윤중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하지만 구청장이 부재인 만큼 강남구 역점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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