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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미성년자 성폭력범 엄벌…국민청원에 답한 박상기 장관 "미투운동, 정부 믿고 신고해달라"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0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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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 형량을 올려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거론하며 강력한 선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2일 청와대 SNS에 출연해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현행법상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처벌에도 주취감형이 적용되는 것에 반대하다는 청원에 박상기 장관은 “과거에는 일부 사례가 있지만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성범죄 척결에 범정부 차원의 총동원을 선포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이 이날 미투 운동과 관련해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고 밝힌 대목도 이런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여성가족부도 이달 중으로 미투 운동에 발맞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용감하게 공개하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사회 각계의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각 부처가 적극 대응토록 안내 및 독려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은 우리사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이를 좌시하지 않고 근절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대부분 대중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미투운동도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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