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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안희정 성폭력' 미투 폭로로 본 성추행 성폭행 차이, '정치적 사형선고' 안희정의 법적 처벌 수위는?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3.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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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용기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운동'이 문화예술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대선 유력 후보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김지은 비서가 5일 안 지사로부터 네 차례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에 동참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안희정 지사가 SNS를 통해 김지은 비서에 사과하고 도지사직 사퇴에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하자 충격과 공분을 감추지 못한 대중들은 성추행 성폭행 차이에 관심을 보이며 안 지사의 사법처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많은 미투 폭로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뒤섞여 사용돼 많은 이들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모두 범죄와 일탈이긴 하지만 범죄 행위가 구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용어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행태를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이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적으로 정의된 용어다. 이는 언어적 성희롱부터 음란 전화, 성기 노출, 성추행, 강간 등 모든 성적 행위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폭행과 협박에 의해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강간죄에서 피해자를 부녀로 한정하고 있어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형법에서 강간의 피해자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죄로 처벌된다.

'성추행'은 성욕을 자극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나 강제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 가슴 엉덩이 성기 만지기 등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용어로 직장 내 성폭력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껴안거나 만지기 등의 강제적 신체접촉,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착석하도록 강요, 술 따르기 종용, 음담패설, 외모 평가, 음란물 보내기, 신체 노출 행위 등이 해당한다.

성희롱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성추행과 성폭행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행 또한 형법 제297조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행태를 고발한 김지은 비서는 안희정 지사로부터 수시로 성추행과 네 번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경찰은 6일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성추행을 고발한 김지은 비서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안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란 업무, 고용, 기타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과 성관계를 강제로 맺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 30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한다. 강간죄는 성폭행, 강제추행은 성추행으로 앞서 설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희정 지사는 우선 도정에서 책임 사퇴했다. 그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죄의 뜻과 함께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다.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김지은 비서의 폭로가 나오자 막바로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안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밟기로 결정했으며 6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안 지시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게 된다. 안 지사는 이번 성추문으로 인해 사실상 정치 생명에 사형선고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는 경찰 수사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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