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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열사' 김부선, 아파트 주민 상해 혐의로 1심 벌금형…이재명 시장과 얽힌 악연 재조명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3.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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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이른바 '난방 열사'로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고 나서 대중들의 지지와 응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2015년 11월 자신의 자택인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이모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씨가 서류를 주지 않자 이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부선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부선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자 덩달아 김부선과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의 악연에 대해서도 다시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부선은 2007년 실명을 밝히지 않은 변호사 출신의 지방선거에 당선된 동갑내기 정치인과 스캔들을 폭로했고 이 정치인이 이재명 시장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이 시장이 김부선과 동갑내기가 아니며 김부선도 이니셜조차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2016년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김부선 씨가 딸 양육비를 못 받았다며 문의하기에 바빠서 사무장과 상담하게 했다. 상담 결과 이미 양육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포기시켰다고. 그걸 가지고 남 탓"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부선은 "성남 사는 가짜 총각"이라며 "거짓으로 사는 게 좋냐. 아들도 둘이나 있으며 자중자애해라. 수치감도, 고마운 것도 모르고 오리발이다"라고 글을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김부선은 자신의 SNS에 "깜짝 놀라고 경황이 없다. 이렇게까지 소란이 일어나 당혹스럽다"며 "이재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으나 생각과 달리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나 가끔씩 참 섭섭하고 화가 나곤 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이재명 시장에게 미안하다. 이 시장과 아무 관계 아니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김부선은 또 다시 자신의 SNS에 "가짜 총각아. 2009년 5월 22일 어디 계셨나요"라며 "제게 또 전화했다. 내 집에서 만나자고.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 왜 가냐고. 사과해라. 그게 당신이 살 길이다"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적은 바 있다.

난방비 비리를 밝히기 위해 ‘난방 열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동분서주한 김부선이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할 경우 어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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