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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 D-1, 혐의 총정리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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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딱 하루 남았다. 100억 원대 뇌물죄를 비롯해 3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은 MB 전용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24일 퇴임 이후 1844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뇌물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적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혐의서 머리를 자를 수 있을 것인가, 꼬리를 자르고 말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상태다.
 
또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로 판가름 났을 경우 적용이 가능한 혐의가 수두룩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다스 관련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 다스 실소유주 사실을 숨기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한 의혹에 따라 탈세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ABC상사 손모(68)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착된 상태다. 또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도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맬 수 있는 뇌물 혐의다.
 
그밖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씨에 14억원대, 형 이상득 씨에게 8억원대 등 총 22억원대 뇌물을 건넨 것도 있다. 이팔성 전 회장은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불리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종 인사권자였던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법조계 일부 전문가들과 이 전 대통령측은 '뇌물죄는 공소시효(특가법상 10년)가 지났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로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이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벌이다가 대통령 기록물을 무더기로 발견하고 이를 확보했다. 이 기록물들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청와대에서 빼내 보관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낙조가 아름다운 이유는 때가 되면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며 넘어가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하오의 밝게 빛나던 태양과 달리 붉은 여운을 남기며 넘어간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와 다르게 대다수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았다. 죄인이란 붉은 낙인이 찍힌 채 넘어갔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앞날은 어떨까.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대중들의 이목이 쏠리는 건 이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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