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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신병처리, 박근혜에 이어 전직 대통령 구속?…정치적 부담에 고심 깊어지는 검찰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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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 사전에 이 전 대통령 측근부터 아들, 형제 등을 조사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 전직 대통령 조사에 있어 검찰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MB 신병처리 또한 검찰에게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케 한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구속청구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 등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사팀에서는 MB 신병처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MB 신병처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수사도 검토 중인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부인까지 소환 역시 정치적 부담감이 적지 않지만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에 있어서 공여자와 수수자를 조사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조사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MB 신병처리에 고심 중인 가운데 국선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를 부인했다는 입장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이 지시한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고 승인한 바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접견을 했는지 등의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을 받을지 MB 신병처리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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