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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 돼지 파문' 나향욱 파면 취소 승소 확정, 교육부는 왜 대법까지 가지 않았을까?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8.03.19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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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은 개 돼지' 발언 파문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 교육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상고 포기...나향욱 복직 확정

[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 1심 항소 = 패소사건 7477건, 상소사건 3511건(상소제기율 47.3%), 상소기각 1604건(항소기각률 45.2%).

● 2심 상고 = 패소사건 4381건, 상소사건 1860건(상소제기율 42.4%), 상소기각 1379건(상고기각률 74.1%).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2015~2016년 국가․행정소송에서 패소와 상소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로 보면 국가나 행정청의 상소제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소기각률도 높은 수준으로 특히 항소기각률에 비해 상고기각률이 현저히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상소로 인해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며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도입한 이 상소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행정소송의 상소권 행사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부른 사건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왔다.

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파문의 장본인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교육부에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서도 승소하자 교육부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1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민중은 개 돼지’ 파문과 관련한 나향욱 전 국장 파면 사건소송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무죄)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나향욱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17일로 승소가 최종 확정돼 복직하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달 22일 나향욱 전 국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나향욱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고 나 전 국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나향욱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그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최고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승소에 이어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나향욱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이렇게 사회적인 논란을 부른 사건에 대해 소모적인 상고를 불허하자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새롭게 주목받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지난 1월 11일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23개 고검과 지검에 형사상고심의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 48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각 검찰청은 7명 이상 50명 이하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각 분야 전문경력 5년 이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검찰 출신은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도록 권고해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취지를 살렸다.

나향욱 파면 취소 승소 확정. '민중은 개 돼지' 발언 파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국장의 파면 불복 소송에 대해 국가송무 상소심의원회는 상고 불허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상고를 하지 않았다.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절차와 심의 대상. [사진출처=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국책사업 등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0억원 이상 등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확정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사회 이목 끄는 사건 △기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민중은 개 돼지’ 파문의 나향욱 전 국장 소송 처리에 앞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1월 15일 최초로 상고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첫 사건은 2016년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경비원이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추락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검찰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 1,2심은 관리소장이 안전대를 지급했는데도 경비원이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전국 최초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상소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4대4로 의견이 맞서지만 검찰은 신중한 상소권 행사의 취지를 살려 상고를 포기했다.

‘민중은 개 돼지’ 발언 파문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낳은 나향욱 전 국장에 대한 교육부의 상고 포기를 계기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견제 속에 ‘묻지마 상소’ 폐단이 줄어들고 그만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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