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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의일, 26일 연기에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어려운 까닭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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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관객수 700만을 넘은 ‘1987’은 전두환 군사정권을 몰아내고 개헌을 이끈 ‘6월 항쟁’을 다룬 영화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이 벌써 30년이 넘은 만큼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정치권에서 형성됐다. 다만 그 시기를 놓고 여야 간극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13 전국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해 개헌을 6월에 마무리지으려 한다. 청와대가 최근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도 이와 같은 취지다.

하지만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연계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개헌 통과 기준인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위해서 협조가 필수적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야권의 거부감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개헌은 발의주체가 정부와 국회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 야권의 입장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결국 여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기한은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는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여당에게 국회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준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 돼 공고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하도록 규정 돼있다”며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18일 전부터 공고하도록 돼 있고, 모두 합치면 78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그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6일로 발의를 연기해도 국회 개헌안 도출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116석의 한국당이 6월 개헌 발의로 못 박으면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한국당은 6월까지 활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회 개헌안은 여야합의 무산으로 불발되고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116석의 한국당 등을 위시한 야권이 대통령 개헌안에 부정적인 만큼 이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장면이 생중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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