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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6대 의혹...박범석-이언학-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중 MB 명운 결정은 누가?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8.03.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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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전두환·노태우·박근혜에 이어 이명박(MB) 전 대통령까지.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리를 겨눈 검찰의 칼끝은 헌정 사상 역대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타깃을 향했고, 1년 새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제조회사 다스에서 비자금을 만든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예우를 갖춰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하고 닷새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이나 늦으면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01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을 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과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관계자 회유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 그의 지시를 받은 종범인 핵심 측근들이 이미 구속돼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무일 총장은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돼야 하는 정치적 부담 등을 헤아려 주말까지 고심했으나 개별 혐의 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법 앞의 평등’ 관점에서 단안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방대하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 안팎에 달한다.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하는 혐의(기소 때는 18개 혐의)로 수사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많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과 차명재산 의혹 등 다스 실소유주 관련 정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ABC상사,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등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뇌물 혐의, 다스와 도곡동땅 차명재산 등에 대해서 '모르쇠‘’불소유‘’경영 불개입‘ 등의 취지로 진술이 일관됐고 국정원 특활비 10만달러 수수 혐의만을 인정했다.

#02 이명박 6대 의혹과 혐의는?

검찰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종합해 보면 6대 의혹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무거운 혐의는 불법 자금 수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의혹으로 혐의액은 110억원대 달한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 불법 자금 22억여원 수수,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 4억원 수수, 대보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원 수수, ABC상사 2억원 수수, 능인선원 2억원 수수 혐의 등이다. 

여기에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0억원가량 대납받은 것도 특가법 뇌물수수가 적용된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중에서 청와대 측근들인 김희중 전 부속실장 1억원 수수, 김백진 전 기획관 4억원 수수, 김진모 전 비서관 5000만원 수수, 박재완 전 수석에 전달된 2억원 등은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해당되고, 장다사로 전 기획관 10억원 수수는 특가법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장다사로 전 기회관 8억원 청와대 예산 불법 전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다스 비밀창고 청와대 문건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과 은닉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한 의혹이다. 다스 실소유주와 경영비리 의혹이 큰 데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대표 90억대 횡령배임, 역시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60억원대 횡령배임, 다스 경리 여직원 횡령 의혹의 120억원 외 다스 차원의 추가 비자금 조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받는다.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혐의액은 350억원대에 이르며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는 혐의로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된다.

기타 차명재산 등의 의혹은 대선 당시 허위재산 공표, 대통령 재직 중 허위재산 신고는 각각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되고,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보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된다.

이처럼 방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불꽃튀는 법리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03 박범석-이언학-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중 누가?

이에 따라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가 누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허경호(44·27기), 이언학(51·27기) 부장판사 중 1명이 컴퓨터 추첨방식인 전자배당을 통해 심사를 맡게 된다. 

이중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해 검찰로부터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는 반발을 부른 바 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횡령, 배임, 취업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영장전담판사 중 가장 늦은 지난 2월 중앙지법에 온 이언학 부장판사는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의 구속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줄곧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대응해온 만큼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지난해 3월 30일 역시 ‘정치보복’을 주장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영장심사에 출석해 직접 수사결과를 반박하는 등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으로 우세하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구치소에서 시작하게 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이어가게 될지 벌써부터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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