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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신고자 보상금 2억300여만원, 사무장병원이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3.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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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무려 2억300여만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20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액수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 군포의 모 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병원이 2010년 5월~20015년 3월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 8939만원 가운데 80억 4185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가 아닌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흔히 비의료인 실소유주가 의사를 바지사장으로 앉힌 후 병원을 개원 운영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일반인 A가 자금을 투자해 의료인 B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뒤 병원 운영은 A가 하고 B는 매달 급여를 받아가며 나머지 병원 이득금은 A가 챙기는 경우가 사무장병원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 등만이 병·의원 등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있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그동안 벌어들인 부정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 면허에는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무장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부당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사기)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됐다.

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 가량 늘린 35억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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