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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발표, 헌법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 '촛불혁명' '세월호 참사' 어떻게 반영 됐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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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법규를 ‘헌법’이라고 부른다. 헌법을 놓고 나라의 근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나라의 근간이 무엇일까?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청와대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관련 조항을 공개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는 전문과 기본권 관련 조항 등이 공개됐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권 관련 조항에는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등이 신설됐다.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을 띤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촛불혁명’과 ‘세월호 참사’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동안 찬반이 크게 엇갈린 ‘촛불혁명’은 헌법전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조국 수석은 “‘현재 진행형’이란 의미는 촛불 정신이 지금도 우리 사회 바탕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 정신을 구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며 그 ‘촛불혁명’이 대통령 개헌안에 빠진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되는 방식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여야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민개헌을 위한 청와대의 노력에 이제 국회는 개헌협의 시작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전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반발했다.

전문과 기본권 관련 조항 등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놓고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어려운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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