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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 여부 결정할 박범석 부장판사가 맡은 영장심사 불출석…검찰 반응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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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영장심사 불출석 사유다. MB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는 박범석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MB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 판사로 박범석 부장판사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MB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 불출석 결정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심문 절차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권리 중 하나”라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한 절차인데 소명할 기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영장심사를 앞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법조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를 전 방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국정원과 경찰이 보고한 문서 중 일부는 특정 언론을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문건 중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현안 자료와 국정원 주요 국정 정보에는 법조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등과 관련해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를 결정할 오는 22일 영장심사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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