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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성능저하 방지법'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같은 사태 막을 수 있을까?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03.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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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비싼 약정 비용은 족쇄다. 2년만 지나면 애물단지다. 아직 망가지지도 않았음에도 배터리가 금방 달아 울며 겨자 먹기로 새 스마트폰을 사야하는 상황이 부지기수다. 배터리,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그리고 작년 말 설마 했던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가 터졌다. 답답한 소비자들을 위한 시원한 해결책이 없을까?

애플이 소비자 몰래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던 것과 같은 '배터리 게이트' 사태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돼 소비자들이 반색을 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애플 등 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의성능저하방지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을까? 아래 주요 개념을 보면 이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고의성능저하방지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다운그레이드)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소비자는 물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벌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아이폰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은 12월 20일 "배터리가 노후하거나 날씨가 추우면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돌리는 데 필요한 최대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고 갑자기 꺼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iOS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가 있을 시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식으로 ‘아이폰6와 아이폰7 모델에서 성능 저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해 애플폰 사용자들의 공분을 샀다.

'아이폰 배터리게이트'로 혼쭐이 난 애플은 해결책으로 '아이폰 배터리 성능 상태' 체크 기능 업데이트와 ‘아이폰 제품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아이폰 배터리 성능 상태' 체크 기능이 이달 안에 나온다. 애플 측에 따르면 지난 1일 성능 상태를 체크해 주고 교체가 필요하면 알려 주는 기능이 포함된 iOS 11.3 정식 버전을 이달 안으로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iOS 11.3의 세 번째 공개 베타 버전을 시험 중이다

'아이폰 배터리 성능 상태' 기능은 시험 중인 iOS 11.3 공개 베타 2나 3를 설치한 아이폰에서 '설정'(Settings) 중 '배터리'(Battery) 메뉴 선택한 후 '배터리 성능 상태(베타)'(Battery Health(Beta)를 누르면 확인 가능하다.

다음은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이슈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 고객 불만 완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을 일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교체비용을 미국에서는 79달러에서 29달러, 한국에서는 10만원에서 3만4천원으로 낮췄다.

'배터리게이트'에 분개한 아이폰 유저들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며 국내서도 일부 로펌이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소비자들은 '고의성능저하방지법' 가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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