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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 MB와 닮은 꼴이지만 결은 다르다?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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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법조계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영장심사 불출석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벌써부터 안희정 전 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안희정 전 지사 측이 오전 중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사유서를 보고 기일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검찰 입장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심사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은 피의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실제로 과거 영장심사 불출석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됐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사례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불출석 사유를 놓고 ‘정치보복’ 메시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셈법이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자피 구속수사를 할 것이 아니냐는 메시지와 함께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그럼에도 왜 영장심사 불출석 결정을 한 것인가?

안희정 전 지사 법률대리인 이장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이날 “불이익(방어권 포기)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과 관련해 “영장제도 의의에 대해 말하며 한 번 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께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안 전 지사가 ‘괜히 더 나가면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검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심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 그 자체로도 불이익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법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에게 속죄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안희정 전 지사의 영장심사 불출석이 과연 대중들로부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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