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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로 넘어간 공…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4가지 이유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3.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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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선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대목이다. 정부개헌안은 26일 국무회의 의결됐다. 이제 개헌에 대한 공은 온전히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정부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은 모두 40분이 소요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반발 기류를 의식한 듯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주신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동시에 정부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제 국민들의 이목은 국회로 향하게 됐다. 문 대통령도 입장문에서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정부안이 국회에 왔고, 각 당이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 안을 어떻게든지 용광로에 녹여서 단일안을 만들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정당이 합의한 국회 개헌안이 지방선거 전에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6월 발의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일에 걸쳐서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 TV 쇼를 벌인 청와대가 (개헌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문재인 관제 개헌안을 오늘 국회로 던진다”며 “나라의 틀을 바꾸는 개헌안을 반나절 심사하고 의결해 국회로 넘기는데 법률안은 고사하고 대통령령 하나를 바꿔도 이렇게 하지 않는 판에 이 정권이 개헌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목청을 돋웠다.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됐다. 정부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로 개헌 성사 여부는 국회가 쥐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정부 개헌안에 대해 거부감이 크고, 개헌을 둘러싼 각 정당의 입장 간극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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