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가처분 신청…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서 손석희 증인 신청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05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이 TV중계가 허용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사석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4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날 최순실 씨 측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을 수임했지만,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다른 변호인단과 함께 사임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2심에서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번 생중계 결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기본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TV 생중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된 가운데 최순실 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순실 씨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손석희 사장과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JTBC가 2016년 10월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의 조작 여부 및 입수 과정의 불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인 만큼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 측과 검찰 모두 증인신청을 냈다.

최순실 씨 국정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시호 씨 항소심 재판부도 전날 변경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으로 재배당했다.

사상 첫 TV중계가 허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5일 열린다. 최순실 씨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1일이다. 촛불혁명, 대통령 탄핵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만든 국정농단 재판에 많은 대중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