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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예정대로 TV생중계…운명의 날 법원 주출입구 폐쇄, 친박단체 집회 예고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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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선고가 예정대로 TV 생중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심 선고 중계 일부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환)는 5일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해도 시청자는 1심 재판부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어서 국민 관심이 높아 방송 허가에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결론을 담담히 알리는 것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재판이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5일 “질서 유지 목적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정문 차량문을 폐쇄한다. 오후 1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를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일반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한다. 또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할 예정이다.

친박 보수단체들은 6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는 6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 법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는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열려 강남역 왕복행진으로 이어진다. 인원은 약 25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경찰도 병력을 동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1심 선고공판은 6일 오후 2시10분에 이뤄진다. 많은 국민들이 과연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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