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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생중계 시간 알아도 박근혜 못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예상 시간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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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6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공판 사상 첫 생중계이기도 하다. 박근혜 생중계 시간은 오후 2시부다. 국정농단 심판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1심 선고공판이 이날 오후 2시에 생중계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박근혜 생중계는 지상파 방송사 3사(MBC, KBS, SBS)와 종합편성 채널(JTBC,MBN, TV조선, 채널A)에서 볼 수 있다. YTN은 정규방송을 결방하고 뉴스특보로 방송할 예정이다.

하지만 박근혜 생중계 시간을 숙지해 TV를 시청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수는 없을 듯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불출석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6개월 가까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끝내 1심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는 이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자들의 1심 또는 2심 판결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관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현행법상 최대형인 징역 30년이다. 징역 30년은 그동안 모두 피고인이 받는 혐의가 5대 강력범죄(강간·강도·방화·살인·유괴)이면서 수법이 잔혹하거나 피해자가 다수, 혹은 그 경합범인 사건이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을 한 것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준다.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핵심으로 불리는 최순실(61)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는 역시 최순실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을 참고할 만하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혐의 18개 중 13개가 겹치고 이중 11개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몇 개나 유죄로 판결이 나올지도 관전포인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순실 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을 참고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는 15개 안팎으로 유죄로 나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급심법원 선고공판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공판. 법원은 법정에 카메라 4대를 설치해 재판부가 앉아있는 법대와 검사석, 변호인 및 피고인석을 촬영할 예정이다. 카메라는 재판부석, 검사석, 변호인석만 비추고 방청석은 방청객 뒤통수도 안 보이게 할 정도로 촬영을 엄격하게 금지한 상태다.

정치사에 또 하나의 중요 사건으로 기록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시계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나올 전망이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의 주인공인 만큼 박근혜 생중계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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