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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 손명순 여사와 견주면 특혜? 청와대 해명 들어보니…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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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희호 여사 경호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덩달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경호도 거론돼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올해 97세로 고령이신 이희호 여사에 대한 당연한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며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희호 여사 경호에 대해 “법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호를 유지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손명순 여사에는 경찰 경호가 제공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손명순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희호 여사 경호들 둘러싸고 바른미래당은 당내에서 이견이 갈렸다. 김중로 최고위원은 이날 “이희호 여사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에서)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박주선 공동대표는 “법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허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희호 여사 경호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손명순 여사 경호와 비교해 이희호 여사 경호가 형성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명순 여사의 경우는 경호시한이 (지난 2월로) 만료됐던 시점에 당시 정부가 유권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이희호 여사의 경우는 마침 경호시한이 만료돼서 처음으로 유권해석 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경호받을 당사자와 상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손명순 여사와 이희호 여사와의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현행 10+5년에서 추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전에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 이어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법제처에 현 상황 속에서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이 순명순 경호까지 거론돼 정치권 공방을 더욱 치열해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개정법안 통과는 더욱 난항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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