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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김세윤 판사, 장시호는 구형보다 중형, '최서원' 최순실은 20년, 박근혜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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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TV 생중계되면서 주심 재판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1심 선고공판 외에도 최서원(최순실) 씨,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세윤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맡았다.

김세윤 판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1심 선고를 맡은 김세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적절히 주기 위해 노력하는 판사로 알려져 ‘선생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세윤 판사는 법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빨리 말하면 증인이 알아듣지 못하니 천천히 말해줘야 한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 등 달랜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김세윤 판사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이다. 김세윤 판사는 재판 도중 한 방청객이 “검사들은 총살감”이라는 발언을 했을 땐 감치 5일 처분을 내렸다.

특히 김세윤 판사는 선고를 할 때는 철저히 법리에 근거해 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세윤 판사는 지난 2월 13일 열린 최서원 씨 1심 공판에서 혐의 18개 중 16개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특검 도우미’를 자처했던 최서원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보다 1년을 추가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을 뿐 아니라 장씨를 곧바로 법정 구속해 눈길을 끌었다. 김세윤 판사는 당시 “장시호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서원 씨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며 “장씨가 최서원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을 압박했고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후원받고 일부는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장시호에게는 실형을, 최서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김세윤 판사가 과연 박근혜 1심 선고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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