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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김세윤 부장판사 "직권남용 강요 유죄"…최순실보다 많아 나이 아흔까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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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를 규정한 대목이다. 탄핵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동 책임으로 본 것이다.

김세윤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하며 형량에 대한 설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할 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랜 기간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씨와 공모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최씨와 친분이 있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18개 중 13개는 최순실 씨와 겹쳤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보다 내려진 형량이 4년이 더 높은 배경에 대해 최씨와 별개의 범죄 또한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르·K재단에 대한 출연 강요 등 직권 남용뿐만 아니라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직 강요 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 최순실 씨와 별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범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인인 최순실 씨와 달리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도 중형이 내려진 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세윤 판사는 이날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 대목이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 18개 중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삼성 영재센터 후원 등 총 16개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박근혜 나이 66세. 징역 24년 형량이 확정된다면 아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박근혜 1심 선고공판이 전직 대통령 재판으로서 하급심 최초 TV중계가 이뤄져 더욱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에 대한 TV중계를 불허했지만 박근혜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TV 중계를 최초로 허용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1심 공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구속연장이 결정된 이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도 불출석을 고수한 것이다. 이날 재판정에는 검사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그리고 판사들만 TV 화면에 잡혔다.

정치권은 박근혜 징역 24년 1심 선고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사필귀정”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기인했다”며 정치권의 개헌 합의를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후임자인 문재인 청와대는 어떤 반응을 어땠을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은 징역 24년 선고로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남아 있다. 바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박근혜 1심 선고 결과를 보도하며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번 국정농단 스캔들은 사회 체제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부유층과 인맥이 있는 이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며 “스캔들과 별도의 부패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국민들의 이 같은 감정은 더욱 커졌고, 두 사건은 한국의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노력에 새로운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한 전례가 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안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이 전 대통령 선고공판 또한 TV 중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들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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