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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 재판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까닭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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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그에게 성폭행을 수차례 당했다고 주장한 한 여성이 처음 등장했을 때 동공지진을 일으킨 이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대세론’에 힘입어 당선 가능성까지 제기됐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밀려 2위를 차지했던 만큼 차기 유력 대선주자였기 때문이다.

다들 추측하겠지만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다. 현재 안희정 전 지사는 성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측의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희정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1일 취재진과 만나 “안희정 전 지사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8월께까지 5회에 걸쳐 기습추행(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받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김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두번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가 제기한 혐의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미투 1호’ 기소 사건인 부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연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 사건도 과연 ‘미투 1호’ 기소 사건처럼 과연 다른 결과가 나올지 많은 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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