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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공개하라' 판결에 통신비 인하 기대감 증폭, 이동통신사의 국민적 신뢰가 절실한 까닭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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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확정 판결은 휴대전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과거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판결에 적용되는 정보는 정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이다. 단, 지난 5년간 2·3세대 통신 서비스에만 해당될 뿐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는 제외됐다.

그동안 이동통신 요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들은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며 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재판부는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취지 등 일반적인 설명만 써있어 공개가 되더라도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원가공개 하라’는 판결로 이용요금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통신비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측정됐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이날 판결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힌 대목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반영한다.

선거철만 되면 적지 않은 후보들이 통신비 인하 관련 공약을 쏟아내는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4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전화 기본료 폐지를 공약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번 6·13 전국지방선거에서도 통신비 관련 정책은 빠지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다 의원은 지난달 13일 “대한민국 4G LTE 요금은 약 1만70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인 약 4250원의 약 4배이고 핀란드(약 386원)보다는 44배가 더 비싸다”며 ‘서울시민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Wi Fi) 정책’을 내놓았다.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는 판결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현상 자체가 그동안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늠하는 대목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LTE요금제도 폭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LTE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 산정 및 정부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대법원 판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인에게 통신요금은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인식된다. 이번 판결이 이동통신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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