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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박근혜 2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까닭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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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재판 보이콧’은 2심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씨가 지난 13일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잃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에도 2심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은 1심 재판 마지막까지 이어온 ‘재판 보이콧’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법원의 구속연장이 결정되면서 선언한 ‘재판 불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사법부에 대한 냉소와 반발로 풀이된다.

결국 2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박근혜 재판, 즉 ‘궐석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고 법정에서 적극 항변한 최순실씨가 징역 25년 구형에 20년이 선고됐는데 박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에 24년이 나온 걸 보면 불출석이 선고에 의미를 둘만한 변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로 감형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항소심은 1심처럼 사건 전반이 아닌 항소 쟁점만 다룬다. 재판단을 원하는 내용이 검찰만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없는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뿐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열에 아홉은 1심 결과 그대로 나오거나 더 무거워지는 경우”라고 밝혔다.

결국 2심 쟁점은 검찰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2심에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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