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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시대, 문재인 정부 들어 휴일이 늘었다?…달라진 공휴일제도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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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 한국인 근로시간, 2069시간 OECD 국가 중 세계 2위.

- 한국인 1년간 연차 사용일 8일, 핀란드-프랑스-브라질 연차 사용일 30일.

우리나라 근로시간과 휴가시간의 현주소다. 최근 유행하는 일과 삶의 조화를 일컫는 ‘워라밸(Work-life-Balance)과는 거리가 먼 한국의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워라밸에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워라벨의 양대 축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또 다른 축인 휴식시간과 직결된 공휴일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이 아직 안됐지만 공휴일제도에 대한 손질이 적지 않다. 16일에도 정부는 지방지자체가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지방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역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유급휴일을 확대했다.

2020년부터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이었던 법정공휴일이 민간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유예를 뒀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임시공휴일과 선거일까지 민간기업 유급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간의 휴일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평일에 대신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도 확대된다. 이에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을 다른 공휴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담당부서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 중이다.

또한 입사 후 1년이 안 된 신입사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차에 최대 11일의 연가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입사 후 2년간 총 15일의 유급휴가만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하는 다음달 2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부처에는 연월차 사용실적을 점검해 사용 비율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기도 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빠른 정착을 위해 앞서 공공기관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여가가 부족해 일과 삶의 균형이 매우 취약하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을 보장해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바뀐 공휴일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최근 직장인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에서 바쁘지 않거나 휴가를 쓸 때 죄책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52.1%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에서 워라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휴일제도와 함께 사내문화도 동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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