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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버린카드'에 '미련' 또 '입질'...인천공항 T1면세점 입찰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4.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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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인천공항은 18일 롯데가 반납한 T1 면세점을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중에서 DF1과 DF8을 통합해 DF1으로 묶고 DF5는 기존대로 유지해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롯데는 사업권 조기반납에 따른 감점에도 불구하고 입찰 재참여 의지를 피력해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욕심'을 드러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18일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기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입찰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T1 롯데면세점(위)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아래)  [사진제공=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다가 사업권 반납이란 초강수를 뒀다. 롯데면세점은 2001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3기 사업 기간인 2015년 이후 임대료가 치솟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견디다 못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13일 T1에 보유한 4개 면세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사업권 3개를 인천공항공사에 반납했다. 또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도 모두 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 여행업계에 훈풍이 불자 롯데면세점은 T1 면세점 재입찰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으로 임차료가 낮아진 점도 롯데에 매력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3일 롯데면세점이 반환한 사업권 입찰 공고를 냈다. 임차료 하한선은 롯데가 입찰했던 2014년보다 최고 48%가량 낮아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도 “(과거) 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썼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었다”라면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 이력은 롯데면세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면세업체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 추후 신규 면세점 사업 입찰 시 불이익을 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롯데의 재입찰을 예상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다”라며 “도의적으로 사업권을 반납했던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 나서는 모양새는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천공항계약 면세점의 기간은 5년이고 임대료 최소보장액은 2014년 대비 30~48% 하락한 상태다. 입찰마감은 5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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