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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사건' 종결…그렇다면 MB 재판 진행상황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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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회는 현재 멈췄다. ‘드로킹’ 댓글 공작 의혹 사건에 휩싸여 여야 대립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드로킹’ 댓글 공작 의혹 사건은 ‘선거’와 ‘댓글’의 그 상관관계를 다시금 되짚게 한다.

선거와 댓글의 밀착관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대두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연루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부터다. 2013년 6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만에 나온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판결에 남다른 주목을 끄는 이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을 통해 불법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원세훈 징역 4년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자연스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얼마 전 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뇌물 혐의 등의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재판도 마찬가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는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경위나 명목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 않자 재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받던 장진수 전 주무관 등의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재판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바로 이 전 대통령 40년 지기로 그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판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본인 혐의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도 유의미한 증언을 쏟아내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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