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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위증 의혹 처벌, 靑청원 20만 돌파…국회 청문회 위증 조윤선 판결 보아하니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4.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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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또 하나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추천수 20만을 넘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름 아닌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를 처발해달라는 청원이다.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는 청와대 청원글은 21일 추천수 20만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인은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의 책임자들에 대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여옥 대위는 2016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여옥 대위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조 대위를 청문회에서 직접 질의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의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복 입고 거짓말하던 조여옥 대위 징계를 국민이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민성 의원은 7가지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지 △ 가글 용도 번복 △ 귀국 후 일정 △ 군 관계자 접촉 여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여옥 대위 위증 의혹을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조여옥 대위 위증 의혹에 대한 처벌이 실제로 가능할까?

앞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윤선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정조사 기간이 만료돼도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고발이 이뤄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조여옥 대위 위증 의혹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에 대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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