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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한예슬이었다면?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법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4.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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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감사해요. 힘낼게요."

의료사고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배우 한예슬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응원해준 팬들에게 전한 말이다.

한예슬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당한 의료사고에 대해 털어놨다. 이후 병원 측은 과실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틀 뒤 상처 부위를 2차 공개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한 몸에 받았다.

한예슬 의료사고에 앞서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도 의료사고로 인한 것임이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예슬은 톱스타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대목동병원은 언론의 집중조명으로 인해 다른 의료사고보다 비교적 빠르게 조사와 사과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도 의료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도 해결은커녕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은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건수는 9183건으로 나타나 더 이상 한예슬이 당한 의료사고가 남의 얘기가 아닌 누구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의료인(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직접 합의, 의료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신청, 법원에 의료소송 제기 등 모두 3가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의사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진료기록부와 입·퇴원 기록지, 외래진료 기록지, 경과기록지, 의사 지시전, 간호기록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경위서를 작성해두고 담당의사에게 직접 진료 상황과 병원 처치 내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야하며 의사의 설명을 녹음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한다. 사망 원인을 해부병리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의료사고 과실 입증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한예슬 의료사고 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커지거나 유명인이 아닐 경우 보상이나 의료사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에 이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침착하게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증거들을 모아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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