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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이번엔 성폭행 의혹?…그간 빚은 물의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도 시선집중

  • Editor. 박지효 기자
  • 입력 2018.04.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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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박지효 기자] #01 지난해 4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술집에서 난동 벌이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다.

#02 지난해 7월 5일 서초구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03 지난해 7월 18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 마주 오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04 지난 2월 18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들에게 고성과 위협 등 난동을 피워 입건됐다.

#05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인도에서 두 명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Mnet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은 래퍼 정상수가 최근 1년 동안에 물의를 빚은 사례다. 그런 정상수가 이번에는 성폭행 혐의에 휘말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사이 무대보다 경찰서를 더 많이 찾은 정상수의 폭행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며 덩달아 '폭력사범 삼진아웃제'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말 그대로 3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로 2013년 6월 도입된 뒤 전국에서 시행 중이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폭력전과를 가진 사람이 세 번째 폭력범죄를 일으킨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10년 동안 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모두 4회 이상 받은 폭력전과자가 또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된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나아가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상수가 더 이상 이같은 물의를 빚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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