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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VS 황창규 KT 회장은?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4.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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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회사자금 131억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3)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황창규 현 KT 회장은 이제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27일 KT 이사회에서 제명될 위기에 봉착해 있어 대조를 이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6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 전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회장이 회사의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이 판결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준 사법부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CRA·CEO Recognition Award)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1억6850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친척과 공동으로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주식매입 행위 등 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실 운영 경비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썼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횡령 혐의의 대부분인 11억2850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KT가 27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 개최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경영 현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황창규 회장의 거취 문제도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KT새노조는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긴급 논평을 내고 “현직 CEO가 경찰에 소환되는 전대미문의 리스크 발생에 대해 이사회가 책임 있게 ‘황창규 회장의 거취’를 논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뒤늦게나마 이사회가 개최되는 데 대해 이를 크게 환영한다”며 “아울러 금번 이사회에서 KT의 최대 현안인 CEO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새노조는 “지금 KT CEO 리스크의 핵심은 회사의 공금을 갖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국회의원 90여 명에게 정치후원금으로 뿌린 데서 발생한 것이다”며 “불법 비자금은 회사의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조성했으며, 그 돈은 임원들 명의로 쪼개져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으로 뿌려졌다.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KT 내부적으로는 회사의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횡령 사건으로 과연 누가 횡령과 불법정치후원의 책임자냐는 규명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신망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KT 이사회가 황 회장의 거취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다. 내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황창규 회장 거취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창규 회장은 신용카드 깡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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