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 30일 A모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협력사 대표 등 총 3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A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년 7월경부터 2015년 말경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그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협력사 대표 B씨는 2014년 3월쯤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해 폐업을 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협력사 대표 C씨가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 방해에 괴로워하다가 노조장을 원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직원이 자살하자 C씨는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비밀리에 접촉해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한 뒤 노조 몰래 화장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노조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