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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 탈세 혐의 '압수수색' 왜?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5.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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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LG그룹은 검찰이 탈세 혐의로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쟁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정 당국의 핵심 타깃에서 벗어난 터라 충격은 더 컸다. 특히 그룹 차원의 전격 압수수색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9일 검찰과 LG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그룹 LG 본사 재무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사주 일가가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백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달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선 지난해 LG상사가 지주사인 (주)LG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일련의 과정과 연관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다. 

LG는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구 회장 등 개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LG상사 지분 24.7%를 2967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LG상사는 LG그룹 계열사 가운데 유일하게 구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어 LG그룹의 경영승계 캐스팅보트로 부상했다
 
국세청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았던 LG상사와 LG그룹 계열사간의 거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사 주체가 서울청 조사4국이어서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대기업 탈세나 탈루 혐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주로 기획조사하는 부서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6일 국세청이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 요원 수십여명을 투입해 LG상사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회계 등 경영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시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오너리스크가 없었던 LG의 사주일가까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재계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구본무 회장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구본무 회장의 후계자이자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상무가 검찰의 조사 타겟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앞서 LG그룹 사주일가가 구 상무 등에게 지주사 LG의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구광모 상무는 2006년까지만 해도 지주사 LG의 지분율이 2.75%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친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지분 190만주를 증여받아 지분율을 6.24%까지 끌어올려 현재 구본무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에 이어 3대 주주가 됐다.

재계관계자는 “LG그룹 사주일가가 구광모 상무와 지주사 LG 지분거래를 장내에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세율(0.5%)이 상속 및 증여세보다 훨씬 낮은 만큼 ‘꼼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G그룹은 그러나 구본무 회장은 물론 구광모 상무도 이번 탈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관계자는 “구본무 회장과 구광모 상무가 이번 탈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특수관계인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LG 관계자는 "일부 특수관계인이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금액의 타당성에 대해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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