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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냉탕-청약 온탕' 속 아파트투유 열기…주택청약 가입자도 눈여겨봐야 할 점은?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8.05.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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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새 아파트 청약이 안전하다는 인식 속에 청약 열기가 뜨겁다.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기존 주택의 ‘거래 절벽’은 4월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6년 만에 최저치인 6313건으로 급락한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반면 신규 주택 시장에서는 정부의 인하 압박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게 책정돼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요가 몰리며 ‘청약 열풍’을 부르고 있다. 시세차익이 높은 이른바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심리까지 높여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기존 주택 시장의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신규 분영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출처=아파트투유 누리집]

지난 3월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300만여명으로 전월 대비 20만여명이 늘어났다. 올해 1월 14만명, 2월 19만명에 이어 3월 들어 20만명을 돌파하는 증가세는 2015년 10월 이후 월별 가입자 증가폭으로는 최대치로 이어졌다.

시세차익이 로또처럼 대박은 아니어도 내 집 마련 방법으로 새 아파트 청약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파른 청약가입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아파트투유를 통해 11일 부산, 대구, 하남, 전주 양산 등 전국 12곳의 청약 당첨자가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청약 당첨여부는 발표일로부터 열흘 동안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투유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로 아파트, 오피스텔, 뉴스테이, 국민임대주택 등 모든 종류의 분양사업이 전개될 때 이 분양 청약을 담당하고 청약경쟁률 등을 표시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이 즐겨찾는 누리집이다.

부동산 청약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청약에서 단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금융결제원이 일괄적으로 분양 주택 청약사업을 통합, 온라인 상으로도 분약 청약 접수가 가능해졌다.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찾거나 은행에서 청약을 맞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같은 아파트투유의 원스톱 서비스의 편의성도 청약 문턱을 더욱 낮추고 있는 셈이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아파트투유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009년부터 시장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경우 국민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에서 운영한다. 매월 20만~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는데 금리는 1년 기준 1.5% 2년 기준으로 1.8%이 적용된다. 붓기 힘들면 쉬었다가 부어도 되는 게 강점이다.

국민은행 청약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후 청약 신청 때 아파트투유를 이용하는 다른 가입자와는 달리 국민은행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이 통장의 저축금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기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주택시장에 계속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규 분양시장은 훈풍이 불면서 아파트투유 이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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