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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직 상실, 재보궐 선거 8군데로…4곳은 여전히 ‘깜깜이’, 본회의는 열릴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05.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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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6·13 전국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한 곳이 더 추가됐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의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충남 제천단양 지역구 보궐선거가 실시되면서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 선거는 8곳이며 추가적으로 4곳이 추가될 수 있다.

대법원 3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석창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석창 의원직 상실로 다음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총 8곳이 확정됐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후보는커녕 재보궐 선거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무려 4곳이 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오는 14일까지 의원직 사퇴 처리가 되지 않으면 10개월이나 국회의원이 공석인 지역구가 무려 4곳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 현역 신분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민주당 김경수, 양승조 의원, 자유한국당 이철우, 박남춘 의원의 사직서가 아직 처리가 안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기한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세균 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각 정파와의 협의 하에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혹자는 이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의장의 전날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직 사직 처리와 관련해 “오히려 직권상정하면 이 파행을 더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4명의 국회의원 사직처리가 14일까지 안되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 공백상태가 내년 4월까지 지속된다”며 “무슨 권리로 국민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냐”고 말해 정세균 의장에 힘을 실어줬다.

권석창 의원직 상실로 충남 제천단양 선거는 본격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원직 사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깜깜이 선거’에 직면한 지역구 4곳 주민들은 그저 애만 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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