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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생명 전자지분 문제 '해결팁' 제시

  • Editor. 조재민 기자
  • 입력 2018.05.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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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재민 기자] 매일경제는 지난 11일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기해 정부 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인터뷰했다. 여기서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에 전자지분 문제에 대한 '해결팁'을 제시했다.

1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금융지주사 전환인가"란 매일경제 기자의 질문에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하나의 유력한 대안일 뿐 다른 방법도 많다. 

금융지주로 전환하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배주주가 되지 않을 정도인 약 2% 지분만 삼성물산에 매각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업법의 계열사 자산 3% 규정을 충족하느냐는 별개 문제다. 정부가 법률적·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진공상태에서 결론 내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과연 이 두 문제에 대해 동시에 충족해야 하나,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다소 유연한 해결팁을 제시했다. 

또 "계열사 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2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 매각이 불가피하다. 예외를 둘 수 있나."란 질문엔 

"기본적으로 금융사의 자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인데 보험은 장기투자의 특수한 측면이 있어 시가평가 원칙에도 예외가 있다. 미국의 주별 보험업법에도 이러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그 예외를 얼마만큼 인정해줄 거냐 하는 문제도 삼성이 얼마나 (시장과 사회의) 신뢰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반복적으로 삼성에 공을 넘기는 듯한 답변을 했다.

매경 기자가 "결국 삼성 하기에 달렸다는 말인가."라고 쐐기 질문을 하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삼성이 너무 늦지 않게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 삼성의 움직임 없이 정부가 미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실행은 아니더라도 계획 정도는 올해 안에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타임 스케줄을 곁들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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