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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 상표권 개인 명의로 등록…'불법 이득' 혐의액수를 보니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8.05.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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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도균 대표는 상표를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사건 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놓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파리크라상(SPC) 등 업체 대표와 가족들이 상표권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본죽의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 전 출원한 1건을 제외한 23건의 상표권을 회장 부부명의로 출원해 2015년까지 7년 동안 38억원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부인도 대표자격으로 86억원의 로열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탐앤탐스는 대표가 법인 설립 후 출원된 19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권을 보유중이며 이로 인해 2015년까지 8년간 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을 수취했으며 원할머니보쌈도 대표이사가 법인 설립 전에는 10건, 설립 후에는 26건 등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 145억원의 로열티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SPC그룹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의 경우 회장 부인이 487개의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파리크라상 법인 총매출의 0.125%를 로열티로 수취했다고 덧붙였다.

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대중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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